여성 경찰관 강제추행·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현직 경찰관 2명 기소


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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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여성 후배를 차 안에서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40대 경찰 간부와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20대 순경이 법정에 서게 됐다.



최근 연이은 성(性) 비위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관들의 성범죄가 줄지 않아 경찰 조직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22일 한국일보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번 달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회식 후 동료 경찰관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등 5번에 걸쳐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경감은 다른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었다.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서 소속 B순경은 같은 날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순경은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체포됐는데, 그의 휴대폰에서는 총 4개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


이들은 서초구와 경기 안양시 일대 상가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는 여성들을 몰래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B순경은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호 특별경보 발령


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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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관들의 성 비위 사건은 B순경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서울경찰청 순경이 구속기소되었고,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만나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기남부경찰청 경장도 구속되었다.



또한 서울 중부서 경정은 일반인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성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는 311명에 달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경찰 지휘부는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내부망에 공지를 올려 “최근 음주운전과 함께 성 비위와 같은 심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 조직의 신뢰도와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모든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제2호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전했다.


제 2호 특별경보란 경찰청이 경찰관들의 의무 위반 사례가 잦을 때 내부망에 공지하는 경보이다.이는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목적이 있다. 경찰청은 성 비위 적발 시 중징계 이상 엄중 조치하고, 유사 비위가 많은 경찰서는 특별 점검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령된 제 2호 특별경보는 올해 2월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발령된 제 1호 특별경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출처: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