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를 거부한 결과, 뇌손상을 입은 4살 아이가 숨져


위 사진은 해당사건과 아무관련 없음 사진=나남뉴스
위 사진은 해당사건과 아무관련 없음 사진=나남뉴스

편도선 제거 수술 후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생명을 잃은 김군이 병원을 옮겨다니는 동안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한 의사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병원이 '골든타임' 동안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병원 측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되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28일 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A씨(39) 및 다른 4명의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양산부산대병원 법인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0월 4일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김군은 수술 후 출혈을 경험하였다.

A씨는 정확한 출혈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다시 마취를 한 후, 환자의 부분을 넓게 지짐술하였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태였지만, 이를 의무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A씨는 환자의 부모에게 자세한 상황과 주의 사항, 그리고 응급 상황 대응 방법을 전하지 않고, 2주 후에 외래 진료를 예약하고 김군을 퇴원시켰다.

 

뇌손상 오는데 응급의료 거부…‘골든타임’ 놓쳐

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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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김군이 퇴원한 다음날 체중이 16㎏으로 급감한 상태로 악화되었다. 그 후 부산의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10월 9일 새벽 1시 45분쯤 객혈이 발생하였다.

객혈이 발생했을 당시, 야간 당직을 맡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B씨(56)는 다른 병원의 동료인 C씨(42)에게 근무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B씨는 당직 간호사로부터 전화로 김군의 상태를 듣고 이를 전원했다. 또한 C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전 1시 51분경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김군은 이미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김군을 이송하는 동안 양산부산대병원에 두 번의 응급 의료 요청을 하였으나, 소아응급실 당직의 D씨(42)는 다른 환자의 심폐소생술 중이라며 응급실 입원을 거부하였다.

검찰 담당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추가적인 심폐소생술을 핑계로 응급 의료를 회피하였다"고 말하였다.

결국 김군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약 20㎞ 떨어진 다른 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연명치료를 받다가 다음해 3월 11일 생을 마감하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2월에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이 과정에서 김군을 진료했던 이비인후과 전공의 E씨(29)가 다른 당직 의사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진료 기록을 위조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 의료 거부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생명 위험에 처한 환자의 응급 의료 제공 여부가 저연차 전공의의 판단에 의존하고 우선순위 원칙이 이행되지 않았다. 

응급 의료 거부가 합당한지 환자 가족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하였다.또한 김군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사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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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