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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발생했던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남편이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모 고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를, 남편 이씨에게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당초 생후 1일 영아 두명을 살해 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했던 친모 고씨의 혐의를 기존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형법상 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 및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선 수사에서 경찰은 친모 고씨가 출산 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영아를 살해한 점을 고려하여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었다. 구속영장 역시 영아살해 혐의로 발부되었다.
하지만 고씨가 분만 후 병원 밖으로 벗어나 영아를 살해한 점, 두 범행 사이에 1년간의 시간 간격이 있으며 2년 연속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측은 혐의 변경에 대한 고민을 이어오다 29일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참고인 조사만 두차례 받았던 남편 이씨가 고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판단, 현재 살해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 11월 각각 두번에 걸쳐 아이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안 냉장고에 영아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미 3명의 자녀가 있는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아이가 생겨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이후 긴급체포 되어 조사를 받았고 23일 구속됐다.
고씨, 남겨질 세 아이가 걱정돼 자수 못했다고
28일 친모 고씨(34세)는 변호인을 통해서 중앙일보로 자필 편지를 보내 “남은 세 아이가 걱정돼 자수하지 못했다”며 “셋째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씨는 “(죽은 아기들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저에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갔다”며 “너무 미안하다”고 편지에 적었다.
이어 “(아기들이) 매일 매일 생각났다”면서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고 했다.
또한 지난 5월 수원시 관계자들이 아파트를 처음 방문했을 당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개인 정보가 도용돼서 혼동된 것 같다”고 거짓말 한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했다.
그는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레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또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정리하는 법 등… 뭐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걸 알려주고 가야한다는 생각에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다.
고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을 언급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텐데,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제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 간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의 어린이집 원비도 500만원 이상 납부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고씨는 남은 아이들과 남편에 대한 신상유출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이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데, 아이가 생각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신상털기가 시작됐다. “저의 죄는 잘못한 만큼 달게 받겠다. 다만 저로 인해 남편, 아이들, 부모님 신상을 털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어 “평생 먼저 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며 편지를 마무리지었다.
출처: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