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텃밭에 유기해…” 생후 1일된 딸, 텃밭에 암매장했다


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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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한 뒤 출생신고 및 장례절차 없이 가족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긴급체포 되었다.



지난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모 A씨(40대)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사유지 주택에 암매장 한 딸의 백골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에 위치한 텃밭에 생후 1일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암매장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골시신을 발견한 것은 살해 후 7년 만이다.


경찰측은 당초 시체유기혐의로 긴급체포했던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경찰은 여청수사대, 과학수사대, 기동대 까지 40여명을 투입해 암매장 된 딸의 시신을 찾기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A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폴리스라인을 넘어 텃밭으로 이동했다. 딸을 암매장 했던 텃밭은 A씨의 부모 소유의 땅으로 밝혀졌다. 인근 지역이 공장단지라 인적이 드물었고 텃밭은 현재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있는 상태였다.


이후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딸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유골이 B양이 맞는지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계속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해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조사 결과 출산 당시 남편과 별거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10대 아들을 홀로 키우는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별거중이었던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현재 생부의 존재는 확인중에 있다.


딸이 사망한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발견된 유골이 B양이 맞는지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는 사체유기죄 공소시효 만료까지 약 한 달 앞두고 경찰에 검거되었다. A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일자는 다음달 7일이다.


수원에서 발생했던 ‘냉장고 영아 시신 보관 사건’에서 비롯되어 출생신고 없이 아이를 방치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모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사망한 딸의 시신 버렸다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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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생후 6일된 딸이 숨진 후 친모가 아이의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사건도 있었다.



광주경찰청은 7일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친모 B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생후 6일밖에 되지 않은 딸을 혼자 방치한채 외출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후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는 아이의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함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 역시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중 수상함을 감지한 지자체 수사 의로를 받고 A씨를 조사하다 범행 사실에 대해 자백받게 되었다.

출처: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