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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중 학생이 다치게 되며 부모가 체육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생긴 일”이라며 지원에 나섰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는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 명목으로 교사에게 2600만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사는 입대를 앞두고 있는 2년차 교사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교육감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일을 문제 삼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도 교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자문단에 요청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해 보상하도록 했다”며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 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면 교육청이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육 멈춤의 날’ 교육부의 제재
임 교육감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다음날인 9월4일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행사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경기 지역에서만 교사 약 2만4000명이 집단 연가를 내는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교육감은 “전쟁이 나도 멈추지 않는 게 수업이다.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도 교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학교 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 무더위와 비바람에도 광화문에서 교권 보호를 외쳤던 선생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9월4일 학교를 떠나지 말고 학생 교육에 전념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교육감은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정부, 국회 모두 교권 보호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5